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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7~9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작성자
고서연
작성일
2022-09-23 14:29:06
조회수
432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8823
<2022년 3분기('22.7월~9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 장려금 신청기간 : ~10. 11.(화)

❍ 장려금 청구기간 : 2022년 3분기('22.7월~9월)
* 해당 분기 중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분기에 포함하여 신청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영세 사업체
1.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
2. 4대 사회보험 가입(65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제외)
3.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고용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추후 실태조사로 확인 예정)
- 정부,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 지원조건
-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2022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월 769,440원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근로자의 근무일수는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지원
- 근로하지 않았으나 휴직수당 등 월급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 꼭 제출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에 반드시 "가입"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애월읍사무소 주민복지팀(064-728-8823)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2022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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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애월읍
  • 담당자:강민정
    전화064-728-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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