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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하귀이동민원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 개시
- 작성자
- 강민정
- 작성일
- 2025-06-13 09:19:38
- 조회수
- 10
- 부서
- 애월읍
- 연락처
애월읍 하귀이동민원실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애월읍은 지난 3월 26일부터 애월읍 하귀이동민원실(하귀로21길 30)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하귀이동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애월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애월읍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원인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며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김태헌 애월읍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읍민이 행복한 애월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대면 창구보다 50% 저렴한 수수료로 주민등록 등·초본, 국세·지방세 관련 증명서 등 12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 애월읍은 지난 3월 26일부터 애월읍 하귀이동민원실(하귀로21길 30)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하귀이동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애월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애월읍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원인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며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김태헌 애월읍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읍민이 행복한 애월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대면 창구보다 50% 저렴한 수수료로 주민등록 등·초본, 국세·지방세 관련 증명서 등 12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 콘텐츠 관리부서:애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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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강민정
064-728-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