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영상이야기

영상보기

반려인들의 펫티켓

사랑스런 반려견들과 산책하는 시간!
반려견과 나의 즐거움이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지려면

펫티켓이 필요하겠죠?

먼저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 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를 꼭 준비해주셔야 해요

목줄•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해 주셔야 하구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고 있는 등
이동통제 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반려동물 배설물은 반드시 배변봉투에 담아 수거하여야 하고,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답니다.

또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한다는거 잊지 마세요.

해당사항 위반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펫티켓!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켜지는 펫티켓으로 나와 반려견,,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행복한, 안전한 산책길을 만들어 나가요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공보실
  • 담당자:양재석
    전화064-728-294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