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신청기간 : 2020. 5. 1(금) ∼ 5. 18(월)
- 추가신청규모 : 50동(기 선정 115동 → 제주시 165동 배정)
- 신청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대상자격 :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사업범위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신·증·개·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 융자금액 : 신·개·재축 최대2억원 (증축, 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
- 융자금리 : 고정금리(연리2.0%),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금리) 중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건축물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액 기준으로 2021.12.31.까지 일부 및 전액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감면(대상자 선정일 이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신청기간 내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