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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공고(7차)
작성자
허영재
작성일
2024-03-21 08:42:35
조회수
393
부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키워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체비지 매각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투찰 전 토지의 매각은 제주시 동부지역 상업지구 조성으로 동부지역 내 핵심 권역 성장과 공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항으로 체비지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중 차질이 생길경우 사업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공고문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각 내용(주상복합용지)
- 지구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 재산의 표시 : 화북일동 C1B-1L(주상복합용지, 19,432㎡)
- 예정가격 : 92,710,072원
- 비고 : 특별계획구역(원지반 공급)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라 합니다.) ( http://www.onbid.c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함.

3. 입찰 및 개찰 일정
- 인터넷 입찰 시작 : 2024.03.21.(목) 10:00
- 인터넷 입찰 마감 : 2024.04.04.(목) 16:00
- 개찰일시 : 2024.04.05.(금) 10:00
- 개찰장소 : 제주시청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입찰진행관 pc
※ 개찰 이후 낙찰자 결격여부 확인 등의 절차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합니다)를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매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이력이 없는 자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다. 기명날인은 입찰서 제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합니다.
라. 본 매각토지에 대하여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향후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 개발하는 “특별계획구역”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을 참고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입찰고객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입찰을 원할 경우 대표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서명방식을 선택하고, 공동입찰자 전원의 정보를 등록한 다음 공동입찰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입찰서에 전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동일 필지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은행 계좌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실 경우에는 은행업무 시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나. 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화면에서 입찰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와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또한,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배한 경우에도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일 경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일 경우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마.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입찰 연기 및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또는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되, ‘4. 입찰참가자격’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로 낙찰됩니다.
※ 낙찰자 결격여부 확인 등의 절차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 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
11.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전액은 계약금으로 전환합니다.
나.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라.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정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자의 명의로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기간[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초일산입)]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1) 계약장소: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제주시청)]
2)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직접제출
- 개 인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첨부), 법인(사용)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제출
- 개 인 : 위임장, 위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대리인신분증
- 법 인 : 위임장, 위임용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신분증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금으로 납부(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전환)하여야 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아래표의 대금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에는 제세가 부과됩니다.
1) 대 금 납 부 방 법
- 계약금(입찰보증금 포함) 10%, 계약시
- 중도금 40%,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잔금 50%,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2) 납부방법
제주시청에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
라. 낙찰자는 매매 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제주시와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에 제주시의 추천을 받아 잔금(중도금 등) 대출을 받을 시 해당 금융기관과의 대출 협약상 권리 설정은 가능(신용에 따라 대출이 안 될 수 있음)하지만 대출 시 본 매각토지에 저당권 등 기타 제한물권의 선정은 불가능하다.
마. 매매 대금 대출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낙찰자의 사전협의를 통해 제주시 및 제3의 금융기관과 토지분양대금 대출협약 체결 후 잔금(중도금 등)의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제주시와 기협약 체결된 금융기관과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바. 만일 기한 내 중도금(1, 2차)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자(연 6.08%)가 부과되며, 우리시에서 제공한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유예기한 내 계약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사. 매각면적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한 변경과 확정측량 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각면적과 계약면적의 차이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의 면적단위 가격으로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징수 및 교부 방법은 따로 명시하여 통보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아.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1개월 이상 납입기일 전에 완납할 경우 선납일부터 납입기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금고은행의 정기예금 이자 고시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13.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사용 시기는 사업 준공 및 지적공부정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가능하다.
단, 매각대금 완납 후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업시행자가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한하여 승인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소유권 이전은 토지 매각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하고, 사업이 완료(환지처분 공고)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의 비용 및 절차 이행은 낙찰자 본인이 부담 및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2018.11.28.) ~ 환지처분일(2025.11.30.)로 변동될 수 있음
다.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 본인이 부담한다.
라. 도시개발사업 확정측량 후 기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각 당시 면적단위 가격에 따라 이를 정산합니다
마.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전매, 양도, 저당권 및 제한 물건의 설정 등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4. 계약해제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납입 기한이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낙찰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 토지매수자가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실측결과 환지확정면적보다 지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우리시가 계약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 그 밖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
나. 낙찰자의 책임있는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우리 시에 귀속 조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계약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매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응찰자는 본 입찰의 참가자격과 소유권 이전 시 각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입찰 참가 시 갖춘 것으로 간주하므로 결격사유에 따른 계약 미체결로 인한 입찰보증금 귀속 등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사항입니다.
다. 체비지 낙찰자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등과 건축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해당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별도의 심의 절차 등은 매수인이 진행하여야 하므로 제주시 홈페이지(자료실)에 등록된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변경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마.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전 입주자 모집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 심사를 별도로 허가권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시개발법,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사.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주시 종합민원실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6. 체비지 계약 시 세금안내
가. 취득세
-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 일반적인 취득세 세율 : 4.6%(농지 외)
(문의 : 제주시 세무과 064. 728-2653~5)
나. 재산세
- 매각대금 완납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문의 : 제주시 재산세과 064. 728-2373~5)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이용안내(☎1588-5321)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나. 매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064-728-3543)
※ 기타(위치도, 지구단위계획 등) 붙임 참조 및 상세자료는 제주시 홈페이지(자료실)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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