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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서부중학교) 편입 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장은정
작성일
2024-03-08 15:47:15
조회수
183
부서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고시 제2022-63호 도시계획시설(서부중학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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