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단가를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의 자격기준 : 각 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자격을 정하여 신청한 기준이며, 1개기관에서 단가를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 단가를 나누는 기준으로,(ex. 1년 미만 -> 5회 / 1년 이상 -> 4회) 1년, 2년, 5년, 10년 등 기관별로 경력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므로, 기관별 자격기준 확인 필요.
※ 자격기준이 기관일괄인 경우 : 기관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로(ex. 6회만 신청), 경력 및 자격등은 개별 기관에 문의
※ 시에 제출한 경력기준은, 언어재활사 1급, 관련학과 석사 등의 학력 및 자격 등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