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체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2.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기관 ·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 단,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안정자금, 두리누리사회보험"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
복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3. 해당기간 : 2024. 10월 ~ 2024. 11월(2개월분)
4.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5. 신청기한 : 2024. 11. 21(목) ~ 2024. 12. 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