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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자활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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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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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윤영064-728-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