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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내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임소영
작성일
2021-01-02 18:50:20
조회수
849
부서
위생관리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제주시 고시 2021-3)에 따라 키즈카페 내에서의 핵심방역수칙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핵심방역수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간: 2021년 1.4. 0시부터 ~ 2021.1.17. 24시 까지
○ 처분당사자: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주요내용(붙임 참고)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물, 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부대시설(식당, 카페 등) 포함 음식 섭취 금지(단, 물, 무알콜 음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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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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