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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2단계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연장 알림
작성자
송지예
작성일
2021-01-03 18:11:06
조회수
859
부서
가족지원팀
□ 결혼식장 (피로연)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기준
※적용기간 : 2020.12.24 0시부터 ~ 2021.1.17 24시

<내 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출입자 명단관리(전자 또는 수기)
- 1일 2회이상 환기·소독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음식물 제공금지
- 결혼식장·피로연 연계 뷔페 식당관련·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1개 선택
-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 초청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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