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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기준) 관련 목욕장 핵심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이광순
작성일
2020-12-18 15:50:44
조회수
877
부서
위생관리과
* 처분기간: 2020년 12월 19일 0시부터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추가,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 냉.온탕 운영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및 대화모임 금지
- 시설 내 에어로빅 등 모든 프로그램 운영 금지

금일 브리핑 발표와 관련하여 변동된 핵심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방역활동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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