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안내(출입자 명부 등 서식 붙임)
- 작성자
- 임소영
- 작성일
- 2020-12-16 18:23:47
- 조회수
- 7705
- 부서
- 위생관리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음식점 방역수칙을 안내합니다(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간 : 2020.12.18. 0시 ~ 2021.1.3. 24시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전 업소 대상 주요내용>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익일 05시까지) ※ 05시 ~ 21시 이전에는 영업장 내 취식 가능. 단, 핵심방역수칙은 준수
- 출입자 명부 작성
- 영업 전/후 소독,환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테이블 간 거리두기(영업장 면적 50평방미터 미만 권고)- 테이블 거리두기 방법은 붙임물을 참고하세요
※기간 : 2020.12.18. 0시 ~ 2021.1.3. 24시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전 업소 대상 주요내용>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익일 05시까지) ※ 05시 ~ 21시 이전에는 영업장 내 취식 가능. 단, 핵심방역수칙은 준수
- 출입자 명부 작성
- 영업 전/후 소독,환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테이블 간 거리두기(영업장 면적 50평방미터 미만 권고)- 테이블 거리두기 방법은 붙임물을 참고하세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담당자:김윤영064-728-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