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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안내(출입자 명부 등 서식 붙임)
작성자
임소영
작성일
2020-12-16 18:23:47
조회수
7705
부서
위생관리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음식점 방역수칙을 안내합니다(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간 : 2020.12.18. 0시 ~ 2021.1.3. 24시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전 업소 대상 주요내용>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익일 05시까지) ※ 05시 ~ 21시 이전에는 영업장 내 취식 가능. 단, 핵심방역수칙은 준수

- 출입자 명부 작성

- 영업 전/후 소독,환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테이블 간 거리두기(영업장 면적 50평방미터 미만 권고)- 테이블 거리두기 방법은 붙임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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