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제주형 특별방역 9차(방역강화대책)에 따른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임소영
작성일
2020-12-23 19:04:55
조회수
3122
부서
위생관리과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강화에 따른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안내입니다.

-추가된 주요 내용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5인 이상 금지 내용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결혼식,피로연,장례식>
◾ 음식물 제공 금지(혼주,상주가족 예외)

<슈퍼마켓 및 체인화 편의점>
◾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매장내․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나머지 기존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참고)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담당자:김윤영
    전화064-728-25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