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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특별대책)연장 고시에 따른 위생업소(음식점, 이미용, 숙박업 등) 핵심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강승영
작성일
2021-01-02 14:56:14
조회수
2476
부서
위생관리과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연장고시)에 따른 위생업소(음식점, 이미용, 숙박업 등) 핵심방역수칙 안내입니다.

- 주요 내용 -

◾ 처분기간 : 기존 방역기간 21.1.3.까지였던 9차 행정조치를 21.1.17.까지로 기간 연장
◾ 처분당사자: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처분내용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붙임 참고)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홀덤펍> 운영 집합금지

<키즈카페 내 음식점> 음식물 섭취 급지

<체육시설 내 음식점> 음식물 섭취 급지

<숙박시설>
- 객실 2/3 이내 예약 제한 【기존 50%에서 변경】
- 행사 및 파티 적발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나머지 기존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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