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관련된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 및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른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를 위하여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를 찾고 있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 4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기 간 : 연중
2. 대 상 :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찾지 못한 희생자
3.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42~4, 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