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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 고시 알림
작성자
오서인
작성일
2024-09-15 09:24:11
조회수
163
부서
농정과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8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감귤농가에서는 온주밀감 출하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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