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 (안내 홈페이지 참조)
○ (필수증빙) 소상공인확인서*, 증빙서(구매 전/후 제품사진, 구매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확인서 [지원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
○ (지 원 금)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 40%, (지원한도 사업자당 16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Fax, 우편, e-mail 등
○ 신청기간: '23.7.17(월) ~ '23.12.29.(금)
○ 문의처: (제주시) 064-740-3646 (서귀포시) 064-730-2212
○ 웹사이트: 한전 사이버지점/수요관리제도안내(https://cyber.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