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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알림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21-11-01 10:22:52
조회수
893
부서
관광진흥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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