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작성자
박효주
작성일
2021-10-27 10:06:44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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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겨울철 연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사고 사전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1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장방문 대면 점검을 최소화하고,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및 드론)를 활용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방식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으로 사업장 일대를 순찰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을 추려내고, ▲부적정 운영 의심사업장을 방문해 방지시설 운영상태와 운영일지 작성,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여부를 점검한다.
- 이에 경미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관련 법규 개정사항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처리해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제주시 환경지도과장(과장 김창호)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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