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7월~9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2023년 3분기(7월~9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9. 27.(수) ~ 10. 11.(수) 나. 장려금 청구월 : 2023년 3분기(7~9월) 다. 장려금 지급일 : 2023. 10. 31.(화) 예정 ※ 구비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4-1.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5.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6.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8.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