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공고 알림(건물)
- 작성자
- 현선혜
- 부서
- 한경면 재무팀
- 작성일
- 2022-06-20 08:53:11
- 조회
- 531
- 연락처
- 0647287931
- 유튜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
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2022-206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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