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및 발급취지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이수미
부서
재무팀
작성일
2022-09-26 16:22:05
조회
630
연락처
유튜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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