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사실 공고알림(건물)
- 작성자
- 이수미
- 부서
- 재무팀
- 작성일
- 2022-06-22 10:19:17
- 조회
- 245
- 연락처
- 유튜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
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였음을 붙임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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