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추가 위촉 공고
작성자
김민지
부서
봉개동
작성일
2022-06-21 14:19:27
조회
407
연락처
유튜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지법 자격보증인 추가 위촉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추가 위촉
- 위촉일: 2022. 6. 20.(월)
- 위촉기간: 2022. 6. 20. ~ 2022. 8. 4.
- 추가 위촉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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