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5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김태우
부서
주민복지팀
작성일
2025-03-08 17:46:23
조회
24
연락처
064-728-4843
유튜브

1. 집중신청기간 : 2025. 3. 4. ~ 3. 21.

2. 교육급여
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3,048,887원)

나.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487,000원) , 중학생(679,000원), 고등학생(768,000원)
- 바우처 온라인 등록 : e-voucher.kosaf.go.kr

3. 초중고교육비
가.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3,437,948원)
※단,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878,218원) 까지 지원됨

나.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교육정보화

4. 기타사항 : 다자녀교육비 신청(https://oneclick.neis.go.kr) / 교육비 원클릭 → 교육청자체 복지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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