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전영순
부서
재무팀
작성일
2022-02-15 10:44:56
조회
467
연락처
064-728-8841
유튜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주시 공고(2022-54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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