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에 따른 직권처리 안내
작성자
정희재
부서
복지환경팀
작성일
2022-02-16 09:01:35
조회
523
연락처
064-72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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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4월부터 시행)
* 기존 : 만7세 미만 아동

◈ 이에 따라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단,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는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붙임1)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 2022.02.01.~2022.03.31.까지 신청한 경우, 2022년 1~3월 중 각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소급지급함.



○ (개요)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단,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이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 신규신청 필요)

○ (대상)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신청정보 확인) ’22. 1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3.15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3.15.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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