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 작성자
- 현선혜
- 부서
- 한경면 재무팀
- 작성일
- 2022-02-15 13:35:36
- 조회
- 707
- 연락처
- 0647287931
- 유튜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주시 공고(2022-54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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