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 작성자
- 홍다혜
- 부서
- 생활환경팀
- 작성일
- 2022-02-14 22:41:31
- 조회
- 514
- 연락처
- 064-728-8237
- 유튜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사업내용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설치비 제외)
(지원시설) 스프링클러, 분사호수
(지원기준량) 농가당 0.1㏊(1,000㎡) 이상 ~ 1㏊(10,000㎡) 이하 지원
- 지원기준(지원한도)
(1그룹) 3,570천원/개소(보조 2,499천원, 보조율 70%)
(2그룹) 3,570천원/개소(보조 2,142천원, 보조율 60%)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2. 10(목) ~ 2. 23(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라.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마. 문 의 처 : 연동 주민센터 ☎ 064) 728-8237 / 농정과 ☎ 064) 72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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