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 작성자
- 김정열
- 부서
- 식품산업팀
- 작성일
- 2023-09-25 11:45:42
- 조회
- 1,947
- 연락처
- 064-728-3321
- 유튜브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게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 최대 250천원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 지역농협
- 협조기관: 행정시(읍·면·동)
-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
- 신청기간:`23.9. 21. ~ 10. 6.(15일간
- 구입기간: `23.10.17. ~ `23. 11. 15.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하는 자 포함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인 농가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2021년 농촌진흥청 소득분석자료 참조)
- 시설 감귤, 한라봉: 3,300㎡ 미만 / 시설 만감류(천혜향, 레드향 등): 2,700㎡ 미만 /시설(샤인머스캣) 2,600㎡
시설 채소(평균): 4,750㎡ / 단, 시설고추 4,000㎡, 시설딸기는 시설감귤,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 지방세 납세 채납액이 없는 자
- 지원품목: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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