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3년 제주시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변숙녀
부서
도두동
작성일
2023-02-24 13:07:59
조회
536
연락처
728-4955
유튜브

[ 풍수해보험 개요 ]
❖ (보 상 재 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목 적 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85~100%(경제 계층별 차등지원)

[ 풍수해보험 안내 ]
○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총 보험료의 85~100%)
- (주택) 일반계층 85%, 차상위계층 88.75%, 기초생활수급자 91.9%,
- (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 85%
- (`23년 신규 추가지원) 재해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재해취약지역*에 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시행 추진
*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지진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그 밖에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
○ 풍수해보험 주택 세입자 동산 지급보험금 상향 및 온실 가입대상 추가 등 보상 확대
- 50㎡주택 기준 전파 450만원→750만원, 반파 225만원→375만원 지급보험금 상향
- 포도 재배농가 비가림시설 추가
○ 온실보험 가입 중점 홍보
- `22년 지급보험금 중 온실보험금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제주시 85%(지급보험금 533백만원 중 온실보험금 453백만원)
※ 지급보험금 중 제주도 91%, 전국 60%가 온실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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