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3월(4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영유아발달지원,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작성자
권유리나
부서
주민복지팀
작성일
2023-02-23 18:09:38
조회
1,054
연락처
064-728-4902
유튜브

영유아발달지원 및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3.03.02.(목) ~ 2023.03.10(금) ★★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제주시 전체 150명 모집)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0세~만6세 이하의 영유아로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우선순위: 의사진단서, 높은 연령)

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 부모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추천자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검사결과지(기관직인 필수★ 및 검사자 선생님 서명 필수★)및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의 서명(정자 서명★) 및 유아교유기관 직인필수★이 찍힌 추천서(자유 양식)
(★ 검사결과지와 추천서는 세트로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③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영유아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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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나눔안마서비스(제주시 전체 150명 모집)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함)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 자녀밑으로 건강보험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내는 자녀 기준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해당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함 - 없으면 등록 안되십니다!!!!★ ★ ★ ★ )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의 성인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M,I 또는 R81, 또는 E10~15 반드시 명기)
(★병원서류 발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제한없음)
=>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3)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제한없음)
=> 제출서류1) 국가유공자증
=> 제출서류2)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M,I 또는 R81, 또는 E10~15 반드시 명기)
(★병원서류 발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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