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3년 3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작성자
방지원
부서
일도1동
작성일
2023-09-26 10:17:54
조회
843
연락처
064-728-4425
유튜브

2023년 3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접수 안내드리오니, 장애인을 고용한 일도1동 소재 사업체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기간 내에 관련 서류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3.9.27.(수) ~ 2023.10.11.(수)



※ 분기별 신청(1,4,7,10월)

○ 장려금 청구기간 : 2023.7월 ~ 9월 (3개월분)

○ 장려금 지급일 : 2023. 10. 31.(화) 예정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신청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2.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근로자) 1부

5.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포함)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주민센터 발급)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변경내용 없어도 필수 제출,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8. 월근무 시간 및 근무일수 확인가능한 출근부 등

9.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0.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각 월별)

11.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각 월별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신청월 기준)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중증(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경증(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2.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도1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064-728-442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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