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변숙녀
부서
도두동
작성일
2023-02-24 14:12:19
조회
549
연락처
728-4951
유튜브

○ 사업기간 : 2023.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63.12.31.이전 출생 / 2023.12.31기준)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제외대상 : 환경미화, 쓰레기 수거, 도로 청소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사업에 고용되어 인부임을 지급받고 있는자
○ 정비대상 :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
○ 보상기준 : 1인 / 월 10만원 이내
○ 보상금 단가 : 벽보 장당 30원, 전단 (명함형 포함) 장당 10원


- (수거참여자) 불법광고물 수거 후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수거참여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이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확인서 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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