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 작성자
- 문수윤
- 부서
- 주민복지팀
- 작성일
- 2023-02-23 15:14:27
- 조회
- 789
- 연락처
- 0647287724
- 유튜브
2023년 3월 지역사회서비스(4월 개시)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구좌읍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접수기간: 2023. 3. 2.(목) ~ 2023. 3. 10.(금)
ㅇ신청대상: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원칙)
ㅇ접수처 : 읍면동주민센터(주민등록상 거주지)
ㅇ사업별 접수인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50명
- 건강나눔안마서비스 150명
ㅇ사업별 대상 및 필요 서류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만 0세~6세 이하 영유아
- 구비서류
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 부모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의 추천자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검사결과지 및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의 추천서
③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영유아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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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나눔안마서비스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구비서류
①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5세 이상의 성인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M,I 또는 R81, 또는 E10~15 반드시 명기)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제한없음)
->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제한없음)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M,I 또는 R81, 또는 E10~15 반드시 명기)
※ 기타 문의사항은 T.064-728-77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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