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5년 2월(3월개시) 제주 지역사회투자서비스(바우처) 사업 이용 안내(2)
작성자
오동률
부서
주민복지팀
작성일
2025-01-24 14:37:27
조회
207
연락처
064-728-4902
유튜브

2025년 2월(3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음악재활힐링서비스,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성인건강코칭서비스, 5060인생예찬 장년층 음악정서지원서비스,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5.02.03(월) ~ 2024.02.10(월) ★★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1) 음악재활힐링지원(제주시 전체 50명)
- 신청가능 대상: 가구의 만6세이상의 모든 장애인(소득기준없음) (재신청 3회 가능)
- 우선순위: ①기초수급자, 차상위, ②중증장애아동, ③고연령
- 기관방문 월4회(주1회) 또는 재가방문 월4회(주1회)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재신청불가)

2) 성인재활심리지원(제주시 전체 5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19세(출생연도 기준) 이상의 성인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우선순위:
① 시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장애인가족 등(읍,면,동 동장 추천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③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A형: 기관방문형) 아래 구비서류 제출 가능자(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아래 서류 중 택1 )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기관 직인 필수)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시 정신보건센터,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한함, ★기관 직인 필수))
- 필요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 B형: 기관방문형 또는 휠체어이용자 재가방문형)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 (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서 아래 서류 중 택1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기관 직인 필수)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시 정신보건센터,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한함, ★기관 직인 필수))
④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언어재활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언어재활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

3) 성인건강코칭(제주시 전체 100명)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재신청 1회 가능)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19세~만65세 미만의 성인으로 아래 1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또는 장애인스포츠이강좌 이용권과 중복지원 불가) (1회 재신청 가능)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② 당뇨위험군, 혈압위험군,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③ 성인 중 남, 녀 체질량(BMI) 수치 23이상 또는 18.5미만인자

- 우선순위: ①성인병 관련 요인 2개 이상 보유자 ② 기타 질병으로 운동이 필요한 자(의사진단 및 소견) ③ 높은 연령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직장 건강검진결과표 또는 병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각 해당 검사결과지(★기관 직인 필요) 등

4) 5060인생예찬! 장년층 음악정서지원(제주시 30명)

- 신청가능 대상: 50세~64세 성인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고연령
- 서비스 이용: 총6개월(재신청 불가)
- 중위소득 160%까지는 정부지원금 등급별 적용, 중위소득 160%초과자는 정부지원금 0원

5) 어르신기능향상(제주시 전체 20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치매가 아닌 자(1회 재신청 가능)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낮은 연령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치매 관련 보건소 CIST(인지선별겸사) 검사결과지(★보건소 직인 필수)(=>검사결과 치매가 아닌 자(인지저하 포함)) 또는 의사소견서(★의사 서명 및 병원 직인 필수)


* 모든바우처서비스 신청시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소득을 0원으로 산정(휴직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필요합니다)
* 위 첨부파일에 기재된 사업 이외의 서비스는 2월 신규 접수예정이 없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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