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작성자
강경철
부서
건설팀
작성일
2023-02-21 11:46:56
조회
833
연락처
064-728-7682
유튜브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로서 공고일 이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20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2%(최대 160만원)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4. 신청기간: 2023년 2월 20일 ~ 3월 24일
5.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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