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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강지연
작성일
2024-07-05 13:15:49
조회수
141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671 / 4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및 재산권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성산읍봉안당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공고인 및 문의처
- 공고인 : 강덕율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1로898 (010**4819**0050)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064-760-6522)
7. 신고시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 전 식별이 현저히 어려운 "합장 분묘"의 경우, 부득이 이 공고로 분묘 개장공고를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위 공고인 : 강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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