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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조천읍 북촌리)
- 작성자
- 주재성
- 작성일
- 2023-06-26 09:20:03
- 조회수
- 20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78-2
2. 분묘기수 : 유연 2기
3. 개장사유 : 분묘굴이, 지료소송
4. 안치장소 : 법원판결에 따라 추후결정
5. 개장방법 : 연고자와 협의개장 (연고자 신고가 없을시 에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한승갑 (010 *** 2689 *** 8889)
제주시 천수동로2길 1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3년 6월 26일
위 공고인 : 한승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78-2
2. 분묘기수 : 유연 2기
3. 개장사유 : 분묘굴이, 지료소송
4. 안치장소 : 법원판결에 따라 추후결정
5. 개장방법 : 연고자와 협의개장 (연고자 신고가 없을시 에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한승갑 (010 *** 2689 *** 8889)
제주시 천수동로2길 1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3년 6월 26일
위 공고인 : 한승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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