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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34-8번지
작성자
전승훈
작성일
2021-04-07 10:29:23
조회수
3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해당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34-8번지

2. 지 목 : 임

3. 기 수 : 1기

4. 개장사유 : 제주삼다수 공장 증축을 위한 부지조성 중 묘지정리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 안치(봉안)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봉안)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개장방법 :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 신고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064-780-3300
업무대리인 : ☎ 010-4817-5231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2, 2568

9. 신고시 구비서류 :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4월 7일

공고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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