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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무연분묘개장 공고 (1차) 조천읍 선흘리 1942-16 번지
작성자
전승훈
작성일
2021-06-30 09:07:40
조회수
432
본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2-16번지 (지목: 임)
기 수 : 2기 ( 2-1, 2-2 )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안치(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064)710-6628
◉ 안치(봉안)기간 : 안치(봉안)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48, 104동 203호 (홍제동, 무악청구아파트)
남 영 록 ( ☎ 010-4518-6300 ) ( 대리인 : 전승훈 ☎ 010-4817-5231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2, 2568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위 공고인 : 토지주 남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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