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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 기준 안내
- 작성자
- 홍다영
- 작성일
- 2024-10-14 10:26:27
- 조회수
- 159
1. 평소 안전한 의약품 제공을 위해 힘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시행(2022. 4.)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펜타닐 패치 포함))을 분석한 결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반복하여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마약류 관리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시행(2022. 4.)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펜타닐 패치 포함))을 분석한 결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반복하여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마약류 관리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