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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집행등록 매뉴얼)
작성자
김경리
작성일
2023-10-20 11:54:40
조회수
378
보조금 교부된 의료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이나라도움시스템에 집행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업체 결제전 집행등록을 해주셔야 보조금 통장이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결제 방법에 따라 시스템 등록 방법이 상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결제 방법에 따른 집행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등록 절차 완료 후 이체 실행까지 완료 해야 업체 결제 가능함으로 이체 실행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조금전용카드로 결제하는경우(신용카드) : p287 참고[*일반(보조금전용카드)]
② 보조금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체크카드) : p301 참고[*일반(세목우선)]
③ 현금 결제하는 경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p336 참고[*일반(세목우선)]

* 보조비목세목 (자산취득비)
* 이체 관련 절차는 이체 매뉴얼 참고(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