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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서비스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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