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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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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2-09-18 21:04:02
조회수
641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9
2022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신청‧접수기간: 2022. 9. 19.(월) ~ 9. 30.(금) (12일간)

□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읍면동)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읍면동) → 융자추천 요청(행정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도)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융자신청서 구비서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주민등록등본 ③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사업자등록증 ⑥법인등기부등본

□ 융자금리 : 수요자금리 0.7%

□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다. 농수산물 수매자금: 1년 이내 상환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매해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 2. 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 농어촌민박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제외 대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
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시에도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친환경농산물인증농업인(친환경 인증면적에
한함), 후계 농‧어업 경영인은 지원
나.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①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②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업법인 신고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
라. 자본금 50억 원 이상 출자 법인
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기금 등
바.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아래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0조의5)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건입동 ☎ 064-728-4669)
- 제주시 농정과: ☎ 064) 728-3311, 3314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 760-2691, 2696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 7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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