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 요]
○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개정 ´20. 8. 18.)
○ 신 고
- (대 상)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신고
- (지 역) 경기도 외 도(道)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역
- (신 고 금 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국가 등
- (신 고 방 법) 주체별 공동·각자·단독 신고(단독신고 시 사유서 첨부)
- (시 점)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 제외
○ 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관청: 주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위반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로부터 1년 계도기간 운영(´21. 6. 1. ~ ´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