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의 이해관계인(상속자)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1.6.7.~2021.6.22.(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 064-728-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