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1. 11. 1 ~ 2021. 12. 31
나. 신청장소: 주농지소재지 읍면동(※ 타 시 농지는 각각 신청)
다. 신청대상
○ 녹비종자: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토양검정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령(친환경농가는 신청 즉시 제출, 일반농가는 22.6월까지 제출) ○ 토양 검정: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라. ㏊당 지원품목 및 지원 기준
○ 녹비종자: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인삼재배농가 한정
헤어리베치60kg, 청보리140kg, 호밀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및 천적: 공시 또는 품질인증 된 자재·원료·천적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가 100만원(총 구입비기준/ha)
마. 제출서류: 신청서, 토양검정결과, 친환경 인증서(친환경), 의무자조금납부확인증(친환경),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