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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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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진유경
작성일
2024-04-01 14:22:03
조회수
278
부서
산업팀
연락처
728-1073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 기간내에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 : 2024. 4. 5. ~ 4. 23.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① 사업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농업경영체 경작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농가의 경영주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감귤(만감포함)3,300㎡이하, 과수(샤인머스켓,망고,바나나)2,600㎡, 채소(평균)4,750㎡, 키위는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②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1978.1.1.~2005.12.31.)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0.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이상 45세 이하 경영주로 면적제한은 없음.
❍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비료,농약,종자 등) 500천원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및 면세유 품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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